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18-08-02
- 조회수1928
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내진보강대상이 아닌 일정규모(2층미만200㎡미만 건축물)의 건축물중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
2. 감면 : 취득세 100%면제, 재산세 2년간 100%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3. 문의 : 부동산 취득세 담당(☎063-859-5623,5624)
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내진보강대상이 아닌 일정규모(2층미만200㎡미만 건축물)의 건축물중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
2. 감면 : 취득세 100%면제, 재산세 2년간 100%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3. 문의 : 부동산 취득세 담당(☎063-859-5623,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