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작성일 2023-07-19
- 조회수1835
식약처에서 위생용품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민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위생용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식약처에서 위생용품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민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위생용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