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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 작성일 2022-09-04
  • 조회수227

이해충돌방지법.jpg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2519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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