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 작성일 2022-09-04
- 조회수227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2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2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