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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06-30
  • 조회수1735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 적용기간 :  2021. 07. 01 00:00 ~ 2021. 07. 14 24:00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9인이상사적모임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상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입증)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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