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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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가. 적용기간 : 2021. 07. 01 00:00 ~ 2021. 07. 14 24:00
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다. 주요내용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9인이상사적모임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상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입증)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