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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작성일 2022-01-10
  • 조회수1609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사 업 량 : 284240(주택철거)+19(비주택철거)+25(지붕개량)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352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 최대 439만원 지원

- 신청장소 :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2. 01. 10() ~ 19()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소자원과(859-5479)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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