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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22.04.04. ~ 22.04.17.)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2-04-02
  • 조회수1505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2. 04. 04. () 00:00 ~ 2022. 04. 17. () 24:00 (2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4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10까지 가능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4까지 시작, 익일 02 종료까지 허용)

마.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5p참고)

  ◦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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