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22.04.04. ~ 22.04.17.)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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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4. 04. (월) 00:00 ~ 2022. 04. 17. (일) 24:00 (약 2주간)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4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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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4시까지 시작, 익일 02시 종료까지 허용) |
마.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5p참고)
◦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