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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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귀속분 소득세대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2022.5.1 ~5.31)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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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대 상 : ’22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 신고기한 : 2022. 5. 1. ~ 5. 31. (화)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① 홈택스 신고 ②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익산세무서 또는 익산시 소득세신고 도움창구(함열읍 북부청사) 방문 ※ 도움창구방문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만 가능 • 문 의 처 :익산세무서(☎063-840-0200) 또는 익산시세무과(☎063-859-73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