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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2-04-21
  • 조회수1564

2021년도 귀속분 소득세대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2022.5.1 ~5.31) 홍보 안내

‘22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 상 : ’22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신고기한 : 2022. 5. 1. ~ 5. 31.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익산세무서 또는 익산시 소득세신고 도움창구(함열읍 북부청사) 방문

도움창구방문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만 가능

문 의 처 :익산세무서(063-840-0200) 또는 익산시세무과(063-859-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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