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 안내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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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 안내 >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방식이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충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로 전환됨에따라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1기당 최대 140만원(7kW기준) *설치보조금 이외의 추가 부담금 발생 시 신청자 부담
○ 신청기간 : 2023. 1. 2.(월) ~ 6. 30.(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물량 : 60,000기
○ 신청방법 : [붙임1]의 신청방법 참고
○ 문 의 : 한국환경공단(1899-3638)
붙임 1. [붙임1]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신청 안내서 1부.
2. [붙임2]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시설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