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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13-10-22
  • 조회수840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아          래  - 


     1. 지원기간 : 2013. 5 ~ 2013. 12. 30.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지원내용 : 1인 1회 최대 93만원까지 지원함


        ① 수술비 : 93만원(의료비중 본인부담금 73만원, 간병비 20만원)


        ② 수술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73만원


     4. 지원방법 : 지원기간 내 수술 후 진료비 청구에 의해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5. 신청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진단을 위한 소견서, 진료비영수증, 지원신청서


     6.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85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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