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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결과 공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결과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의2 및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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