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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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아 래 -
1. 지원기간 : 2014년 1월~ 2014년 12월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지원내용 : 무릎인공관절수술 1쪽당 최대 930,000원까지 지원
▶ 수술비 중 진료비 본인부담금 73만원한도, 간병비 20만원 정액지급
▶ 재수술도 가능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함
4. 지원방법 : 수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5.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원신청서
6.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 85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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