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11-01
- 조회수1478
우리 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사망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대상자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자, 말소자 등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최대 3/4)까지 경감 부과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실시기간) : 2021.10.29.(금) ~ 12.17.(금) / 50일간
◇ (조사대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
- 복지부 사망의심자 연계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기간: '20.12.17.~'21.12.17.)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기간: '20.12.17.~'21.12.17.)
◇ (과 태 료) : 사실조사 기간 내 모든 재등록 신고자 과태료 1/2 이상 경감 적용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5 추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