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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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예산 : 27,000천원 (예산범위내 접수순으로 선정)
2. 지원금액 : 최대3백만원(12개월)
- 대출이자 : 월25만원한도 실비지원
- 월 세 : 월25만원한도 실비지원
** 이 사 비 : 1회(최대160만원한도 실비 도청 별도 지원)
※ 사업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 및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으며, 전세사기확인서를 통한 신청은 발급받은 이후 이사한 경우에 한함.
3. 사업내용 및 대상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중인 피해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으로 이전한 피해자.
※ 대출이자와 월세는 동시 지원 불가, 이사비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중복지원 가능
4. 신청시기
* 1분기 접수기한 : 25. 3. 14(금) ~ 3. 31 (월)
* 2분기 접수기한 : 25. 6. 2(월) ~ 6. 16 (월)
* 3분기 접수기한 : 25. 9. 1(월) ~ 9. 15 (월)
* 4분기 접수기한 : 25. 12. 1 (월) ~ 12.15(월)
| 구분 | 대출/월세 납부월 | 지원 신청마감 | 비고 |
| 1분기 | '24.12월 ~ '25.2월 | '25년 3월 31일(월) | 대상자 선정 |
| 2분기 | '25.3월 ~ '25.5월 | '25년 6월 16일(월) | |
| 3분기 | '25.6월 ~ 25.8월 | '25년 9월 15일(월) | |
| 4분기 | '25.9월 ~ 25.11월 | '25년 12월 15일(월) |
5. 지원시기 : 분기별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6. 접수장소 : 익산시청 주택과 (문의전화 859-5923)
7.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