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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5-03-14
  • 조회수119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예산 : 27,000천원 (예산범위내 접수순으로 선정)

2. 지원금액 : 최대3백만원(12개월)

   - 대출이자 : 월25만원한도 실비지원

   - 월    세 : 월25만원한도 실비지원

  ** 이 사 비 : 1회(최대160만원한도 실비 도청 별도 지원)

※ 사업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 및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으며, 전세사기확인서를 통한 신청은 발급받은 이후 이사한 경우에 한함.

3. 사업내용 및 대상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중인 피해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으로 이전한 피해자.

※ 대출이자와 월세는 동시 지원 불가, 이사비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중복지원 가능

4. 신청시기

   * 1분기 접수기한 : 25. 3. 14(금) ~ 3. 31 (월)

   * 2분기 접수기한 : 25. 6. 2(월) ~ 6. 16 (월)

   * 3분기 접수기한 : 25. 9. 1(월) ~ 9. 15 (월)

   * 4분기 접수기한 : 25. 12. 1 (월)  ~ 12.15(월)

                  

구분 대출/월세 납부월 지원 신청마감 비고
1분기 '24.12월 ~ '25.2월 '25년  3월 31일(월) 대상자 선정
2분기 '25.3월 ~ '25.5월 '25년  6월 16일(월)  
3분기 '25.6월 ~ 25.8월 '25년  9월 15일(월)  
4분기 '25.9월 ~ 25.11월 '25년 12월 15일(월)  

5. 지원시기 : 분기별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6. 접수장소 : 익산시청 주택과 (문의전화 859-5923)

7.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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