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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5-25
  • 조회수317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제외
   ▸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 제외)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 안 된 경우 지원 불가(신고 후 신청가능)
   ▸ 제외대상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택시업종(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임

 

❑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240만원)
    ▸ 전북도 매칭 지원 : 50만원 이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익산시 추가 지원 : 50만원 초과 ~ 240만원 이하 지역화폐(다이로움)로 지급
    ※ 1인이 2~3개 사업장을 가진 경우, 최대 2개 사업장 신청 가능
    ※ 접수 건은 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시간 1개월 가량 소요)

 

❑ 신청방법 : 소상공인과 팩스(☎063-859-5082) 또는 이메일(iksan31@korea.kr) 신청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통장사본 등 지참 필수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과로 즉시 팩스전송 요망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 소상공인과로 수신여부 확인(☎063-859-5218)

 

❑ 신청서류(필수)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통장 사본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자료는 미제출
    -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회신 예정(국세청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 신청 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필수

 

❑ 문 의 처 : 소상공인과·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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