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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작성일 2025-12-01
  • 조회수307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며, 선임된 유지보수 관리자는 매년 유지보수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자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서류 접수처: 익산시 스마트정보과 및 문서24]

가. 관리자 선임 및 해임: 선임· 해임 신고서, 관리자 재직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건축물대장, 인정교육 확인서류

※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별도 서식 없음)

 

[문 의 처]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나. 익산시 스마트정보과(☎063-85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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