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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1293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0. 5. 25.() ~ 6. 10.()
  • 신청방법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 온라인 접수

        * 공고문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스캔후 파일업로드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만18~39(1980~2002년생)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모집규모 : 청년사업장 40개소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월말(430)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시간제 청년(18~39)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

      * 선정된 사업장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시간제인력 신규 채용

* 신규채용 청년의 근로시간은 115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4월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지원내용 :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시급 8,590) 적용, 사업장 자부담은 지원금의 20%

  • 문 의 처 :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063-859-7381)

 

지원제외대상

  2020년 중앙부처, , 시군 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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