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1293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0. 5. 25.(월) ~ 6. 10.(수)
- 신청방법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 온라인 접수
* 공고문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스캔후 파일업로드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만18세~39세(1980년~2002년생)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 모집규모 : 청년사업장 40개소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월말(4월 30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시간제 청년(만18세~39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
* 선정된 사업장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시간제인력 신규 채용
* 신규채용 청년의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지원내용 :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시급 8,590원) 적용, 사업장 자부담은 지원금의 20%
- 문 의 처 :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063-859-7381)
□ 지원제외대상
2020년 중앙부처, 도, 시군 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