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사랑상품권(익산다이로움)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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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도 2022년 상반기 익산사랑상품권(익산다이로움) 부정유통 일제단속 및 주민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운영하오니,
익산다이로움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점단속대상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등)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익산시는 2022년 6월까지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입니다. 7월 이후 미등록 가맹점은 다이로움 결제 불가하오니 빠른 등록바랍니다.
☆ 단속 후속조치 : 처분 및 수사의뢰
-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행정지도) 실시
-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 (법적근거) 상품권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