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13-09-04
- 조회수804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ㅁ 납 기 : 2013. 9. 16. ∼ 9. 30.
ㅁ 납세의무자 : 2013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분 ⇒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과세)
○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위택스), 인터넷 지로(지로)에서 납부가능
○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가능
※ 물론 예전처럼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합니다.
ㅁ 문 의 전 화 : 익산시청 세무과 (859-5630, 5628, 5626, 5625, 5126, 5122)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