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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1-06-04
  • 조회수21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기간 : 2021. 6. 10. ~ 2021. 12. 17.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전년도(20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제외
   ▸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 제외)
   ※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 안 된 경우 지원 불가(신고 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택시업종(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지원내용 : 2020년도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도비 매칭 지원 : 50만원 이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사업(50만원 초과분)은 추경 예산 확정 시 지급 예정
   ※ 1인이 2~3개 사업장을 가진 경우, 최대 2개 사업장 신청 가능
   ※ 6~7월 접수 건은 8월 중 일괄 지급 예정(서류 검토 및 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메일, 팩스 및 방문) 신청
   ▸ 방문 시 신청서류 및 신분증 지참

 

신청서류(필수)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통장(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사본
4.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자료는 미제출
      -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회신 예정(국세청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문 의 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익산시청 민원콜센터(☎ 1577-0072)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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