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 작성일 2020-03-04
  • 조회수276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소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