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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1회용품 사용규제

  •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작성일 2022-03-11
  • 조회수2304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등),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품 사용(1회용 컵, 나무젓가락, 접시 등) 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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