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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자원재활용법 개정사항 알림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요청

  •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2093

[개정사항] 객실 50실 이상인 숙밥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 '24.3.29. 시행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2]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me1003@korea.kr)'23.5.10.(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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