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 작성일 2023-01-10
- 조회수2004
< 2023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
○ 지급기준 : 1인당 1일 1회 10,000원 / 월 100,000원까지
○ 신청대상물 : 현수막, 벽보
○ 제외대상물 : 형체 1/2 훼손 광고물, 명함형 전단지 등
○ 신청방법 : 붙임파일의 신청방법 참고 ※신분증, 통장 지참
○ 문 의 : 익산시청 도로관리과 박민호 주무관(063-859-5919)
붙임 2023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홍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