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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변경 시행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작성일 2013-11-11
  • 조회수1434


- 민생안전대책에 따른 -


불법 주 ․ 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시행




경기 불황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의 타격이 심하여 피부에 와 닿는 민생대책을 강구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대시행 합니다.




   ○ 시 행 일 : 2013. 12. 1


   ○ 시행대상 : 107개 구간(104.34km) 일렬주차


   ○ 시행방법


     ▸ 변경시행 : 현행 30분 유예 ⇒ 1시간 유예 단속


     ▸ 강력단속 : 현행 즉시(5분) ⇒ 즉시단속(유예없음)


   ○ 1시간 유예시간 제외대상


     ▸ 즉시단속구간 : 횡단보도(10m이내), 보도(인도), 대각, 홀짝구간, 버스정류장(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코너(5m이내), 일방통행, 유턴방해차량, 이중주차 등


     ▸ 교통취약구간 : 익산역환승장(40분유예), 영등동 비사벌 후문(즉시), 어양 부영1차 후문(즉시), 고속버스터미널 옆길(즉시), 나은병원(즉시)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859-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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