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 사업장 신청서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1914

안녕하십니다. 귀사의 무궁발전을 기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확대실시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라북도 안전정책과에서 45개소를 선정하여 무료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사업장은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전자메일(doqsa@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주무관 신영섭(063-859-7254)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작성 후 doqsa@korea.kr로 첨부하여 송부
-신청기한 : 2024년 1월 25일 오후 6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