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담당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
- 작성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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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안전한 식품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통한 해썹적용 확대와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식품산업
발전위해 추진중인『 2014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사 업 명 : 2014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2. 접수기한 : 2013. 10. 28.(월)~ 11. 4.(월)까지 ※ 오후 6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3. 문의/제출처 : 익산시청 사업지원과 전영규(859-3965)
4. 대 상 자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어업인 조직, 식품가공제조업체 등
5. 지원자격 조건
가. 기본조건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매출액 5억원 이상 이면서 과세분이 3억원 이상인 관내 업체
(2012년도 과세표준증명원상)로서 HACCP(GMP) 인증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3)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면서 제조 품목의 주원료가 국내산
농산물을 80%이상 사용하는 식품가공 제조업체
나. 별도요건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확보(법인등기부등본)
2)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확인(농지원부 등) 및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6. 지원사업규모 : 총사업비 300~500백만원 이내(국비50%, 시비10%, 자부담40%이상)
7. 지원대상사업 : HACCP,GMP 인증획득을 위한 안전· 위생시설 및 건물 개·보수 등
8. 기타참고사항 : 2014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참조(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