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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신청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1-10-27
  • 조회수1618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21. 7. 7. ~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 신청기간

 

  가. 온라인 : 2021. 10. 27.(수) ~

   ※10. 30.(토)까지 2부제 실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

 

  나. 오프라인 : (신속보상) 2021. 11. 3.(수) ~ (확인보상) 2021. 11. 10.(수) ~

    ※ 10일간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 시행

       □ 월요일 (11월 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 (11월 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 수요일 (11월 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 (11월 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 (11월 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3. 대상업종 : 2021. 7. 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 3단계 기준 영업시간제한 시설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4. 지원금액 : 2021. 7. 7. ~ 9. 30. 방역조치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의 80% 보상


   ※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하기]

 

  나. 오프라인 신청 : 익산시청 임시청사 일자리정책과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동문 1층)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6. 문의사항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63-859-7533, 7534)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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