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제품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작성일 2025-02-13
- 조회수60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관련〕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넥타르 큐브 다크 초콜릿 85%(유형: 초콜릿) 나. 소비기한 : 2025. 11. 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씨엠(CM)마켓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07(월드타워9) 7층 701호 26 사. 연 락 처 : 010-2214-62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460-1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