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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제품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작성일 2025-02-13
  • 조회수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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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넥타르 큐브 다크 초콜릿 85%(유형: 초콜릿)

나. 소비기한 : 2025. 11. 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씨엠(CM)마켓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07(월드타워9) 7층 701호 26

사. 연 락 처 : 010-2214-62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46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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