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일상회복 전환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21. 11. 01 05:00 ~ 21. 12. 12 24:00)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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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일상회복 전환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21. 11. 01 05:00 ~ 21. 12. 12 24:00)
- 접종완료 증명대상자 이용가능 시설 (유흥주점 ,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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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1. 11. 01 (월) 05:00 ~ 2021. 12. 12 (일) 24:00 (6주간 시행) - 적용 시점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 요망. * 2021년 11월 1일 0시 ~ 05시 이전 시점은 기존 방역수칙 적용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 조정 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사적 모임 :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12명 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며, 접종완료자 8명 추가 시 12명까지 이용 가능) - 노래방,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운영 시간 제한 해제 (단,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 유흥시설 (5종) : 24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단,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야외 공원, 광장 : 22시 이후 취식 및 음주 금지 해제 (11.1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마. 참고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시설 기본 공통방역수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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