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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 둘째아 이상 도우미지원를 12월31일자로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4-01-02
  • 조회수1192

- 2013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한,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0월1일부터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확대 실시로


      서비스를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ㅇ  2013년도 10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도우미지원하였으나, 12월31일자로 


        예산 소진되어 지원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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