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1-06-16
- 조회수787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입니다.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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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 2021.6.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 2020.6.1. ~ 2021.5.31.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5%이상 인하한 경우 ➤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단, 유흥주점,골프장 등은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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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율 |
• 임대료 인하기간 및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임대료 인하 면적에 한하여 감면, 임대료 인하 금액 한도로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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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
• 익산시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변경), 임대료 입금 확인서류(통장내역 등) • 문의 전화 : 재산세 담당 (063-859-5122, 5126, 5630, 5628, 5626) • 신청 기한 : 2021.12.31.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