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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1-06-16
  • 조회수787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신청안내(홈페이지).jpg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입니다.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 2021.6.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 2020.6.1. ~ 2021.5.31.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5%이상 인하한 경우

2021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 유흥주점,골프장 등은 제외됨)

감 면 율

임대료 인하기간 및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1pixel, 세로 208pixel

 [ 임대료 인하 면적에 한하여 감면,  임대료 인하 금액 한도로 감면함)

 

감면신청

익산시청 세무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변경), 임대료 입금 확인서류(통장내역 등)

문의 전화 : 재산세 담당 (063-859-5122, 5126, 5630, 5628, 5626)

신청 기한 : 2021.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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