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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3-07-24
  • 조회수3606

우리 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기간 중(2023.7.24.~8.20./28일간)에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는

관할 이·통장이 각 세대에 방문하여 대면조사(2023.8.21.~10.10./46일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추진기간) 2023.7.17.(월) ~ 11.10.(금) / 120일

 

  □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2023.7.24.(월) ~ 8.20.(일) / 28일간 : 비대면-디지털 조사 실시 

     ○ 2023.8.21.(월) ~ 10.10.(화) / 46일간 : 방문 조사 실시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모든-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1)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2)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3)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4)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관련문의) 익산시 종합민원과( 063-859-5844) 또는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참여방법)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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