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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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1. 7. ~ 2022. 12.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가입일부터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0. 8. 16. 이후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자 중
2021. 7. 1.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 및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무등록 소상공인
❍ 신청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57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