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작성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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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앙, 인화, 마, 남중, 모현, 송학, 영등1, 영등2, 어양동) 관할 농지는
익산시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층)에서 신청·접수
○ 신청대상(농업인·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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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 2.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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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제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직불금 대상 농지 50천 제곱미터 이상 (휴경제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임차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구비
○ 지급대상 농지
- 2017 ~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휴경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또는 농산유통과 ☎063)859-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