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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작성일 2021-03-16
  • 조회수802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료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중앙, 인화, , 남중, 모현, 송학, 영등1, 영등2, 어양동) 관할 농지는

    익산시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에서 신청·접수

신청대상(농업인·농업법인)

1.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

2.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

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제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직불금 대상 농지 50천 제곱미터 이상

 (휴경제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임차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구비

지급대상 농지

- 2017 ~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미만(휴경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문의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또는 농산유통과 ☎063)859-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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