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담당부서 교육정보과
- 작성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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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을 아래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다중이용시설등에서 시민들이 개인안심번호를 인지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지침 1부.
2. 수기명부 양식 1부.
3.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