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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신청안내

  •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 작성일 2014-02-24
  • 조회수1067

 


2014년 영유아보육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0-5세 아동


2.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4.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기타 지원내용 및 서비스간 변경기준 등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 859-53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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