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가 공고
- 담당부서 문화관광산업과
- 작성일 2021-07-06
- 조회수2105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1. 7. 6.(화)~ 7. 23.(금)
○ (지원대상) 2021.6.30.일자 익산시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를
제외한,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지원내용) 창작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지원금액) 1인 6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기) 2021. 7.30.한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21. 6. 23. 기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
○ (자격요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지원제외) ① 2021. 6. 30.일자 익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② 2021. 6. 23. 기준 예술활동증명 미가입자(만료자 포함)
③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2021. 7. 6.(화)~7. 23(금) 09:00~18:00(주말제외)
○ (접수방법)방문접수(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익산예총 사무실)
▸ 방문주소: 문화관광산업과(익산시 무왕로 1397, 팔봉동 실내체육관 1층)
익산예총 (익산시 선화1로 106, 솜리문화예술회관 3층)
○ (제출서류) 아래 각 1부
① 익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③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주민등록초본(2021. 6. 23.이후 발급)
⑤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개인통장)
4. 기타 유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불가한 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신청불가합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처리하며 환수된 날로부터 3년간 익산시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 의 처
○ 문 의 처 :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275
/익산예총 063) 852-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