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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2-04-18
  • 조회수1935

(홈페이지)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신청안내홍보.jpg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입니다.

-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 2021. 6. 1. ~ 2022. 5. 31. 동안 상가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경우

➤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20% ~ 50% 감면)

➤ 신청기한 : 2022.12.31. 까지

 (※ 감면요건 및 신청서류는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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