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2-04-18
- 조회수1935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입니다.
-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 2021. 6. 1. ~ 2022. 5. 31. 동안 상가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경우
➤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20% ~ 50% 감면)
➤ 신청기한 : 2022.12.31. 까지
(※ 감면요건 및 신청서류는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