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3월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02-26
- 조회수103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이 2021.3.1.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요 신청 용도
가. 주소가 다른(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경우 작성
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경우 작성
- 보정명령 또는 법원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 또는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경우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 용도 : 수임자(위임받은 자)가 위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경우 작성
-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주요 개정 내용(7호 및 9호 서식 공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과거주소변동기간을 신청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음
가. 개정 전 : 과거주소변동기간이 3가지 유형으로 제한됨 - 전체포함, 최근5년포함, 미포함
나. 개정 후 : 과거주소변동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전체포함, 최근□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