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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미래농업과
  • 작성일 2022-01-05
  • 조회수1591

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인 자)

  - 영농규모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50,000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 경영가구

  - 신청기간 및 장소 :  2022. 1. 10. ~ 1. 2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업무담당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중 1기종 택일 지원

  -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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