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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 2015-04-16
  • 조회수950

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1. 감면액 : 31,500


2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3급 장애인


-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19세 미만)


관리비에 상수도요금 포함된 세대 제외


3.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등록기간 : 2015.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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