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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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1. 감면액 : 3㎥ 1,500원
2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3급 장애인
-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19세 미만)
※ 관리비에 상수도요금 포함된 세대 제외
3.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등록기간 : 2015.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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