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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 부터 모집 시작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3-04-25
  • 조회수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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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51일 부터 모집

모집기간 : 2023. 5. 1.() ~ 5. 26.()

지원대상 : (가입연령)신청당시 만 19~34세청년

*,수급자·차상위자 및 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만15~39세까지허용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이하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50%이하자는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이상 발생

사업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 정부지원금 1~3배 매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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