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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15-06-08
  • 조회수785

  7월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지원내용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기준임대료 붙임참조)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3. 신청기간 : 2015. 6월부터(집중신청 기간 : 2015. 6. 1.~ 2015. 6.12.)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읍면동 비치)(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붙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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