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22.1.3 ~ 22.1.16)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12-31
- 조회수2175
※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0:00 ~ 2022. 01. 16 (일) 24:00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0:00 ~ 2022. 01. 16 (일) 24:00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 주요 변동 사항 : 1)영화관 및 공연장 : 당일 마지막 영화상명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 금지 (단,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2)방역패스 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등 (1.10일 시행)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예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접종완료자 (3명) + 미접종자 (1명)= 4명 (불가)
- 접종완료자 (3명) +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명) *유효기간 내 = 4명 (가능)
마. 사적모임 등 일부 예외사항은 붙임 참조.
바. 기타사항
-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 시민안전과-7072(2021.04.30.)호 및 일부 사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4-1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