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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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4. 4. ~ 5. 31.(2개월)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내동(중앙, 인화, 마, 남중, 모현, 송학, 영등1, 영등2, 어양동) 관할 농지는
익산시청 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층)에서 신청·접수
○ 신청대상(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7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휴경제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직불금 대상 농지 50천제곱미터 이상 (휴경제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임차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구비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휴경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또는 농산유통과 ☎063)859-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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