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공고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13-11-18
  • 조회수98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해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보


2. 의료기관명 : 김재형내과의원


3. 해 지 일 자 : 2013. 11. 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