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접수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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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2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주택과 859-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