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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 신청 안내 (계도기간 6월 30일 종료)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6-14
  • 조회수4477

익산사랑상품권(익산 e로움)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발행하여 익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IC카드형 익산다이로움은 신용카드(농협, 하나카드) 가맹점일 경우 제한업종이 아니면

도 가맹 절차 없이 자동 가맹되어, 현재는 익산다이로움 카드결제가 가능하였지만,

 

2022. 7. 1.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상품권법) 부칙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품권법 제7조의 1항에 따른

가맹점주(사업자)가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익산다이로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품권법 개정(2021.10.19.)에 따라 미등록 가맹점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연장

(당초)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개정) 2022. 6. 30.까지

 

이 기한내 가맹점 등록 미신청 시에는 202271일 이후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익산다이로움(카드, QR코드) 결제가 제한되니,

 

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한 업체 중 아직까지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주께서는

가맹점 등록을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 9. 15.() ~ 2022. 6. 30.() 미신청시 익산다이로움 결제 불가

 

가맹점 등록 여부 확인 : 붙임

   - 등록보완 가맹점 : 가맹점 검토 중(사업자정보 확인 위해 사업자등록증 확인 필요함)

       : 보완대상 가맹점주님께서는이메일( iksan31@korea.kr ) 또는 팩스(063-859-5082)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빠른 승인처리 하겠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 : 익산다이로움 사용 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상 소재지가 익산시에 있는 업소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익산시인 경우

    - 제한업종 : 대규모점포, SSM, 유흥사행업소, 온라인 또는 전화결제, 결제대행방식(PG)사업자

 

신청내용 : 익산다이로움 사용 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 본인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주소링크)  https://ktgoodpay.co.kr/page/pay.html?sid=iksan

 

- 착한페이(익산다이로움 앱) 신청 :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 가맹점 간편등록

 

 

적격심사 :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가맹점 심사 후 승인

 

문 의 처 : 익산다이로움 고객센터(1899-6946),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계(859-5324, 859-5992)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장님께서는

2022. 6. 30.까지 가맹점 등록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가맹점 등록 미신청시 가맹점 등록 자동취소로 다이로움 결제 제한됨)

 

 ★ 가맹점 종류(1) : ① 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간편등록), ② 모바일 가맹점, ③ 착한 가맹점

  < 간편등록 일반가맹점에서는 QR코드 결제 안됨. 카드결제만 가능함 >

< 모바일가맹점 및 착한가맹점은 한번 신청으로 QR코드 결제 및 카드결제 모두 가능함 >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2022. 6. 30.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 종료

   ※ 익산다이로움 미등록 가맹점에서 익산다이로움을 결제시, 가맹점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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