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천호동굴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206
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예고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천연기념물「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나. 공고방법 : 관보 공고 11월 13일 예정(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442호)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11.13~12.13)
2.「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과(익산시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