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익산 천호동굴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206

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11,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예고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천연기념물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나. 공고방법 : 관보 공고 1113일 예정(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442)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11.13~12.13)

2.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과(익산시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