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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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2. 지원내용
가. 2020년 4월~6월(3개월) 청구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각 3개월씩)
나. 도시가스 미납에 따른 연체료 감면 조치
다. 납부유예 요금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3. 신청기한 : 4.16(목)~5.15(금)
- 신청기한 이후 신청시 :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개월수에 대해 적용
4.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 도시가스사 콜센터 전화번호 : 전북에너지 서비스 063-830-8500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 전북에너지 서비스 https://www.skens.com/jeonbuk/main/index.do#
- 구비서류 : 별도 서류 불필요(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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